재수출면세제도

재수출면세제도

[ 再輸出免稅制度 ]

요약 수입된 후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특정품목에는 1년 초과) 내에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수입시 관세가 면세되는 제도.

관세법 제97조에 의하여 재수출을 전제로 수입한 물품에 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재수출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써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관세가 면제된다. 이 때 면세의 대상이 되는 수입화물을 재수출면세화물이라고 한다.

무역정책상 수출진흥과 문화향상 등의 면에서 국내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고, 정부에서 법규로 규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면세특전이 있다.

참조항목

관세감면제도

역참조항목

재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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