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세

감면세

[ 減免稅 ]

요약 일정한 경우에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것.

감면세란 납세의무의 일부를 면제하는 감세(減稅)와 납세의무의 전부를 면제하는 면세(免稅)를 합한 것이다. 감면세는 조세수입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측면 등의 다양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데, 구체적으로는 국제관례, 경기부양, 교역확대, 자원확보, 산업보호, 사회보장, 연구개발, 문화사업 등이 있다.

감면세의 방법에는 크게 완전감면의 방법과 과세이연(課稅移延)의 방법이 있다. 완전감면에는 비과세(非課稅)·면세(免稅)·감세(減稅)·영세율(零稅率)· 과세표준공제(課稅標準控除)·세액공제(稅額控除) 등이 있고, 과세이연에는 준비금(準備金)이나 특별상각(特別償却) 등이 있다. 감면세의 사유와 내용은 각 세법(稅法)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별법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