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

준비금

[ reserve , 準備金 ]

요약 상법상 회사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을 공제한 금액 중 이익으로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유보하는 금액.

법정준비금과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임의준비금이 있다. 법정준비금은 이익준비금(상법 458조)과 자본준비금(459조)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재원이 각각 다르고 사용도 제한되어 있다(460조). 임의준비금은 회사의 의 규정이나 의 결의에 따라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적립되는 것으로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 준비금은 회계적 의미가 일정하지 않으며, 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준비금 및 적립금이나 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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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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