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최저한

과세최저한

[ 課稅最低限 ]

요약 조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의 최저한도.

과세최저한은 일정 한도까지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서 조세(租稅)를 면제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소액부징수(少額不徵收)와 유사하다. 그러나 과세최저한은 과세표준의 일정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 이하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면세를 하고 그 한도 초과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는 제도인 것에 비하여, 소액부징수는 과세표준이 아닌 납부세액이 과소금액(過少金額)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징수를 하지 않는 제도인 것이 다르다(법인세법 제75조, 소득세법 제86조, 지방세법 제148조의 경우 "소액징수면제" 등).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相續稅) 및 증여세(贈與稅)를 부과하지 않는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제55조), 기타소득이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환급금으로서 매건마다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당첨금품 등이 매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때,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 이하인 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소득세법 제84조)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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