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면세점

[ 免稅點 ]

요약 조세를 면제하는 기준이 되는 한도.

면세점은 일정한 금액이나 가격 또는 수량 이하의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서, 경제정책적·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정된다. 면세점은 기초공제와 유사하지만, 기초공제가 그 한도를 초과하는 과세표준을 전제로 하여 전체 과세표준에서 공제범위를 제외한 나머지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과는 달리, 면세점은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과세표준을 전제로 하여 과세를 면제하되, 과세표준이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과세표준에 대하여 과세를 하게 된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取得稅)를 부과하지 않는 것(지방세법 제113조),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相續稅)를 부과하지 않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의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1천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를 면제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제29조), 일정금액 이하의 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산림소득(山林所得) 등은 그 전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소득세(所得稅)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소득세법 제47조 내지 제49조) 등이 그 예이다.

 

역참조항목

과세최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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