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건

과세물건

[ object of taxation , 課稅物件 ]

요약 조세를 부과하는 목표가 되는 물건 또는 사실.

조세객체(租稅客體) 또는 과세대상(課稅對象)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상속세에 있어서의 상속재산, 소득세에 있어서의 소득, 재산세에 있어서 재산 등이다.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설정되고 세율을 적용하면 세액이 산출된다.

현행법의 조세체계는 대부분 과세물건을 표준으로 하여 분류된다. 소득 ·재산 등이 과세대상인 수득세(收得稅), 소비라는 사실이 과세대상인 소비세(消費稅), 유통거래가 과세물건인 유통세(流通稅) 등의 분류가 그 예이다. 직접세 ·간접세를 구분하는 기준도 과세대상이다.

즉, 소득획득에 기준을 두고 과세하는 조세가 직접세이고, 소득지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가 간접세이다. 과세물건과 세원(稅源)은 일치하기도 하나 다르기도 하다. 예컨대 소득세의 과세물건과 세원은 소득으로서 일치하나, 영업세의 과세물건은 영업행위이고, 세원은 영업수익이므로 일치하지 않는 것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