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세

환세

[ 還稅 ]

요약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에 징수한 관세 등을 그 원재료를 이용하여 가공 또는 제조한 물품을 수출할 때에 환급하는 것.

환세는 을 지원하고 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행하여진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關稅)의 감면은 종래에는 관세법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구관세법 제32조), 1975년부터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환급제도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동(同) 특례법(特例法)에 의하면, 수출용 원재료가 될 때에는 관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단 관세를 징수하였다가(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3조), 그 원재료를 이용하여 가공 또는 제조한 제품이 수출된 후에는 납부되었던 관세를 환급한다(동법 제5조).

이러한 환급은 잘못 부과된 세액에 대한 과오납세액(過誤納稅額)의 환급(국세기본법 제51조, 관세법 제46조, 지방세법 제45조 등)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감면세의 한 유형이며,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사후환급(事後還給)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동 특례법에 의하여 환급되는 조세(租稅)에는 관세와 (臨時輸入附加稅)· 특별소비세·(酒稅)·· 농어촌특별세 및 등이다(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조, 동법 제2조).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란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 데 소요되는 원재료 및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수출물품 등을 말한다(동법 제3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우리 나라 안에서 대가를 (外貨)로 받는 판매 또는 공사, (保稅區域) 또는 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등이다(동법 제4조). 장은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하며(동법 제9조), 환급신청자는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한 세관에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14조).

그러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동법 제17조), 수출 등에 제공되는 비율을 참작하여 관세 등의 이 인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환급을 하지 않는다(동법 제19조). 세관장은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은 물품이 일정한 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로부터 환급받은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한다(동법 제18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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