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제도

관세환급제도

[ 關稅還給制度 ]

요약 수출용 원재료 등을 수입할 때에 관세 등을 징수하였다가 그 원재료 등을 가공한 제품을 수출할 때에 징수하였던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

관세환급은 과오납(過誤納)에 대한 경우, 위약물품에 대한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경우 등이 있으며, 그 환급절차는 각각의 경우마다 다르다. 그중 관세환급제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말한다.

관세환급제도는 사후면세제도(事後免稅制度)에 해당된다. 관세환급제도는 관세행정이 번잡하며 수출업자에게 실질적인 자금부담을 주고 관세의 부과액과 환급액의 계산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수출을 확실하게 하고 수입원재료의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환급대상인 조세는 임시수입부가세·특별소비세·주세(酒稅)·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이다(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2조). 환급대상인 수출용 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형성에 소요되는 원재료로 하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물품으로 한다(동법 제3조). 환급대상인 수출 등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우리나라 안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또는 공사, 보세구역수출자유지역 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등이다(동법 제4조).

세관장은 수입하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때에 관세를 징수하였다가(동법 제5조), 물품이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 환급청구권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수입된 당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을 한다(동법 제9조, 제14조).

환급방법에는 정액환급(定額還給)과 개별환급(個別還給)의 2가지가 있다. 정액환급은 납부세액에 관계 없이 정액환급율표(定額還給率表)에 의하여 환급하는 방법이며(동법 제13조), 개별환급은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소요량증명서(所要量證明書)에 의하여 환급하는 방법이다(동법 제10조). 다만 관세 등의 납부와 환급을 상계할 수 있도록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事後精算)을 인정하고 있다(동법 제5조, 동법 제7조).

그러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세환급을 제한할 수 있으며(동법 제17조), 수출 등에 제공되는 물품의 생산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 중 관세 등의 세율이 인하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환급을 하지 않는다(동법 제19조). 그리고 세관장은 관세환급을 받은 물품을 일정기간 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급된 관세 등을 즉시 징수한다(동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