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과오납

[ 過誤納 ]

요약 적법한 납세의무 없이 과실로 납부한 세금.

과오납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과납(過納)과 오납(誤納)을 합한 개념이다. 과오납은 조세의 초과납부·이중납부·착오납부 등의 경우뿐만 아니라, 세액감면경정결정이나 부과취소처분 또는 법률의 변경 등의 경우에도 발생하게 된다.  

과오납된 금액은 일종의 부당이득이 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환급하게 된다. 그러나 조세의 과오납과 그 환급은 공법상(公法上)의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민법상(民法上)의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민법 제741조 이하)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세기본법지방세법관세법은 과오납금의 환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국세기본법 제51조 내지 제54조, 지방세법 제45조 내지 제47조, 관세법 제46조 내지 제48조). 납세의무자가 국세(國稅) 또는 지방세(地方稅)나 관세(關稅)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 또는 초과납부액을 환급금(還給金)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은 국세 또는 지방세나 관세, 가산금(加算金)과 체납처분비(滯納處分費)에 충당하고, 충당한 후의 잔여금은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국세 또는 지방세나 관세의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때에는 환급가산금(還給加算金) 또는 환부이자(還付利子)를 그 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환급금과 환급가산금 또는 환부이자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간은 5년이다.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누구를 환급청구권자로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제2차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제2차 납세의무자가 환급청구권자로 된다. 보증인이 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피보증인이 환급청구권자로 된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닌 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세자가 환급청구권자로 되며, 2인 이상의 연대납세의무자가 조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환급청구권자로 된다. 환급청구권이 분할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속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法定相續分)에 따라 환급청구권자로 된다.  
 

참조항목

부당이득, 환세

역참조항목

관세환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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