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증인

[ guarantor , 保證人 ]

요약 주채무를 보증한 사람.

좁은 뜻으로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종(從)된 채무를 부담하는(보증채무) 사람을 말하나(민법 428조 이하), 넓은 뜻으로는 손해담보계약·신원보증에 의한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 등도 포함하여 보증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인은 채권자와 보증인 간의 계약에 의하여 주채무를 이행할 종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나, 주채무가 어떤 사정(무효·취소·조건불성취 등)으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성립하지 않고, 주채무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변경되면 보증인의 채무도 이에 따라 변경되며, 주채무가 소멸하면 따라서 소멸한다.

보증채무의 범위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며(민법 429조), 그 목적·형태가 주채무와 동일한 것이 원칙이고, 만약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무거울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된다(430조).

동일한 채무에 보증인이 여럿이 있는 경우(공동보증)에는 각 보증인은 평등으로 분할된 액에 대해서만 채무를 분담하는 분별(分別)의 이익을 가진다(439조). 단, 수인의 보증인간에 연대관계가 있는 경우(보증연대)나 채무자와 보증인 간에 연대관계가 있는 경우(연대보증)에는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못한다.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한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예:시효의 중단, 면제 등)는 원칙적으로 모두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주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단, 변제·대물변제·공탁·상계와 같이 채권을 만족시키는 사유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 

보증인의 항변권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갖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최고(催告)의 항변권 및 검색(檢索)의 항변권을 가진다. 최고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보증인에게 미리 청구해 온 경우에 "먼저 주채무자에게 최고하라"고 주장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고, 검색의 항변권이란 "먼저 주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라"고 주장하여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437조).

단, 이러한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채무자에게 변제자력이 있음과, 그 재산에 대한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해야 한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이러한 항변권이 없다. 

보증인 구상권의 범위
보증인이 자기의 출연(出損)으로 주채무를 소멸시켰을 때에는 주채무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는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민법 441조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