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증

공동보증

[ 共同保證 ]

요약 동일한 주채무(主債務)에 대해 여러 사람이 보증채무를 지는 일.
원어명 Mitbürgschaft

그 법률적 성질은 보통의 보증과 다름없으나, 공동보증인이 분별의 이익을 가진다는 것과 서로 구상관계(求償關係)를 가진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공동보증인이 주채무를 분할한 일부에 대해서만 채무를 진다고 하는 제도이다(민법 408·439조).

그러나 주채무가 불가분인 경우, 보증인 사이에 연대관계가 있는 보증연대의 경우나, 주채무자와 연대관계에 있는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을 가지지 못한다. 후자는 공동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공동보증인에 대하여도 구상할 수 있는 제도이다(4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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