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채무인수

[ 債務引受 ]

요약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채무를 인수인(引受人)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원어명 Schuldübernahme

와 함께 채권관계 변경의 한 형태이며, 학설이나 가 일반적으로 인정하여 오던 것을 한국 은 명문으로 규정하였다(민법 453∼459조).

⑴ 종류:채무인수에는 ① 제3자(인수인)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채무가 채무자로부터 인수인에게 이전하여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는 면책적(免責的) 채무인수, ② 인수인이 종래의 채무자와 병존하여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병존적(竝存的)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 또는 첨가적 채무인수라고도 함), ③ 채무자가 부담하는 특정의 채무의 변제의무를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행인수(履行引受)의 세 가지가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 이외의 것은 본래의 채무인수가 아니지만, 넓은 의미의 채무인수로 보고 있다.

⑵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의 3면계약으로 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채권자와 인수인과의 계약으로도 할 수 있다(453조). 또 채무자와 인수인과의 계약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때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454조).

⑶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인수의 효과로서 채무는 동일성을 잃지 않고 인수인에게 이전한다.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고, 인수인은 채무자가 가졌던 모든 항변권을 수계(受繼)한다(458조). 과 보증채무는 채무자가 설정한 담보물권을 제외하고는 인정하지 않는다(459조 본문).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보증채무나 담보물권이 이전한다(459조 단서).

⑷ 병존적 채무인수: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인수인이 채무자의 채무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병립하여 부담하고, 채무자는 여전히 채무를 면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중첩적 채무인수 또는 첨가적 채무인수라고도 한다. 면책적 채무인수인가 병존적 채무인수인가는 당사자의 의사의 해석으로 정하여진다.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현행거래의 실제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인수계약이 행하여지므로,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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