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환급제도

개별환급제도

[ 個別還給制度 ]

요약 개별적으로 환급액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제도.

일일이 하나 하나의 품목에 대하여 환급을 하는 제도이다.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관세환급을 하고 후에 정산하는 개산환급제도에 상대되는 개념이며, 또한 에서 정하는 정액환급율표 상의 금액을 수출품 원재료의 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금을 산출하도록 하는 정액환급제도에 상대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기 어려운 수출품목에 적용되는데, 수출품 원재료를 수입시 납부세액을 원재료별로 확인, 합계하여 환급금을 산출한다. 정액환급제도나 개산환급제도에 비하여 환급금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어 환급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구비서류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일부 물품에 대해서는 국내 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만큼 환급액을 공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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