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수출

대응수출

[ 對應輸出 ]

요약 수입(輸入)에 대응하는 수출.

수출진흥을 위하여 정부가 수입자에게 수입에 대응하는 수출을 의무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수출을 말한다. 한국의 대외무역법 제23조 3항에는, “외화획득을 위하여 원료 ·기재를 수입한 자, 그 수입을 위탁한 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자재의 유용 여부와 그에 따른 사후관리상의 여러 문제가 야기되며 벌칙이 적용된다(제68조 7항).

역참조항목

대외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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