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자유지역

수출자유지역

[ 輸出自由地域 ]

요약 세관의 수속 없이 상품을 특정지역 내에 반입할 수 있으며, 그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상품처리·가공·제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지역.

정부가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고 외국에서 원료를 수입하여 제품을 만들어 전량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 정한 지역이다. 이 지역은 수입물품의 국내반입과 구역외반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비과세지역인 선진국자유무역지역과는 다르다.

즉 이 지역에서는 수출품의 처리와 가공 및 생산만을 허용하고 수입외국물품의 구역외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시켜 중계무역을 취급하지 않고 수출가공단지로서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자유지역의 특징은 외국인 투자수출업체가 입주해 있는 단일 보세(保稅)구역으로서 통상산업부 수출지원지역관리소가 현지에 주재하여 업체의 생산 및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수출자유지역은 한국 공업화과정에서 부족한 제조업 투자재원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자촉진과 고용증대,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1970년 1월 제정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경상남도 마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곳에 지정·개발되었다.

마산지역에 위치한 마산수출자유지역과 익산지역에 취한 이리수출자유지역은 1970년부터 2000년 7월 12일까지 생산중심의 수출자유지역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2000년 7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 무역, 물류, 유통, 정보처리, 서비스업 등의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개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