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제

간이정액환급제

[ 簡易定額還給制 ]

요약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환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신고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나와 있는 품목에 대하여 매건별 관세 등의 납부액을 확인하지 않고 일정액을 환급하여 주는 제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제의 적용대상은 ①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최근 2년 동안의 총환급실적이 6억 원 이하인 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한 경우 포함), ② 수출신고필증 또는 등 수출물품 등의 HS10단위 번호와 부호가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양도일에 시행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나와 있는 HS10단위와 일치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HS10단위란 국제무역상 통일되어 상용되는 10자리의 숫자와 문자로 만들어진 상품분류코드로 원산지, 최종생산지 등을 표시한다.

간이정액환급은 물품을 수출 등에 제공한 날(수출한 때에는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서와 수출신고필증을 구비하여 신청해야 하며,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6개월이내에 수출을 이행해야 한다. 환급금 산출방법은 정액환급률표 상의 금액×(수출FOB금액÷10,000)이다.

원래 관세환급제도는 수출면장, 기초원자재 납세증명서, 소요량계산서 등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각종 서류준비와 복잡한 환급금 산출과정, 많은 시간소요 등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은 환급금 신청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85년부터 간이환급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환급금을 평균치로 산출해 일정액을 지급하므로 업체별로 과다 또는 과소 환급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 외에 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수출품목에 대하여는 개별환급과 상계제도 등이 있다. 개별환급제도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의 세액을 소요원재료별로 각각 확인, 합계하여 환급금을 산출한다. 상계제도는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시 관세징수를 유보한 다음 실제 가공하여 수출할 때 상계하여 차액만 징수 또는 환급하는 제도이다.

1997년 2월 28일 개정된 환급특례법에서는 환급절차가 전산화되고, 기존제도 중 관세 등의 징수유예제도, 상계제도, 업체별·품목별 정액환급제도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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