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납부유예제도

관세납부유예제도

[ 關稅納付猶豫制度 ]

요약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관세납부유예제도는 관세징수유예제도(關稅徵收猶豫制度)를 달리 부르는 말이다. 수입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사후관리를 간소화하고 국산 원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래의 관세사전면세제도를 1975년 7월부터 관세환급제도(關稅還給制度)로 전환하면서, 수출업자로부터 관세액의 이자 상당의 부담을 줄여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입할 때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징수를 일시 유예하였다가 나중에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1978년 6월까지 과도적으로 도입되었다.

징수유예제도에는 기간기준의 징수유예와 금액기준의 징수유예가 있는데, 그중에서 어느 방법에 의할 것인가는 징수유예신청자의 선택에 의한다. 관세징수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에 징수유예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징수유예는 1975년 7월부터 1976년 6월까지, 1976년 7월부터 1977년 6월까지, 1977년 6월부터 1978년 6월까지 각각의 수입신고기간에 따라, 징수유예기간을 각각 4개월 내지 2개월로 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7개월 이내에서 정하며, 징수유예금액은 관세 등의 전액 내지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밖에 징수유예기간연장과 징수유예불허의 원자재를 규정하였다.

징수유예기간연장은 징수유예물품이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중대한 손실을 입거나 수출 예정국으로부터 수입이 금지·제한되는 등 적기수출(適期輸出)이 곤란할 때에 세관장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징수유예불허의 원자재는 수입에서 수출까지 2개월이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품목으로서 가공을 거치지 않는 수출물품과 원유(原油) 및 재단된 미봉제양복(未縫製洋服) 등에 대하여 징수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징수유예한 관세 등은 징수유예기간만료일에 징수한다. 그런데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그때에 관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수유예를 하는 때에는 유예된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담보물은 금전·국채(國債)·지정증권(指定證券)·은행지급보증(銀行支給保證)· 납세보증보험증권(納稅保證保險證券)·신용보증서(信用保證書)·자기발행약속어음 등으로 한다. 그리고 국내사용목적을 변경하는 때, 반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 또는 약속어음담보제공자의 지정이 취소된 때 등에는 징수유예기간만료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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