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산환급제도

개산환급제도

[ 槪算還給制度 ]

요약 개략적으로 산출하여 환급을 받는 관세환급제도.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관세환급을 하고 후에 정산하는 관세환급이다. 일일이 환급액을 계산하는 개별환급제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개산액선환급·후정산제도라고도 한다. 관세환급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며, 대개 전년도 환급실적을 기준으로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업자가 수출신고필증 등 수출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에서 정하는 개산환급율표상의 금액을 우으로 지급하고, 개산환급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별환급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환급기관에 제출하여 정산하는 방식이다. 단, 여기에서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를 첨부할 때에는 4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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