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선인도
[ delivered ex ship , 着船引渡 ]
- 요약
약정물품을 적재하고 수입항에 도착한 본선으로부터 그 물품을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
계산상으로는 CIF 조건과 거의 같지만, 수출업자가 직접 위험을 부담하고
수입항까지 물품을 운반한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구별된다. 수출업자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수입항에 도착한 물품은 그 물품을 본선에서 인도하는 것이 되므로,
실제로는 화물인도지시서를 수입업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수입업자는 새로운 화주의
입장에서 물품을 본선에서 인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인도 ·인수에 의하여 물품의
소유권은 수출업자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이며, 따라서 수입업자는 수출업자가
양륙까지의 에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수는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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