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항질서법

개항질서법

[ 開港秩序法 ]

요약 개항의 항계(港界) 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5.27 법률 제9734호).

개항이란 내·외국적 이 언제나 출입할 수 있는 항구를 말하며, 항계란 항구의 경계를 말한다. 개항과 그 항계는 으로 정한다. 개항의 항계 안에 입항 또는 출항하는 선박은 관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나 전시나 사변 등 때 또는 상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받도록 하고 있다.

개항의 항계 안에 정박하는 선박은 선박의 종류·톤수·흘수(吃水) 또는 적재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된 정박구역 또는 정박지에 정박해야 한다. 다만, 사고 예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박구역이 아닌 구역에 정박하는 경우 선장은 그 사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항의 항계 안에서 위험물을 적재한 선박 및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을 등의 방법으로 수리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20톤 이상의 선박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모두 해당 선박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정한 장소에 정박·계류해야 한다.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선박의 안전과 개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항의 항계 안에 출입하거나 통과하는 선박은 원칙적으로 지방해양항만청장이 고시로 지정하는 를 따라 항행해야 하고, 그밖의 항행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해난이나 해양사고를 피하고자 할 때, 선박 조종이 불가능한 때, 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의 구조에 종사할 때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로 안에 정박하거나 예인되는 선박을 항로 안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급박한 사정으로 항로에 정박한 경우에는 선박에 해상교통안전법에 규정된 표지를 게양하고,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개항질서법은 이밖에 위험물의 적재와 , 유해물의 투기 금지 등 의 보전과 안전운항을 위한 등화와 신호 등의 사용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총칙, 출항 및 정박, 항로 및 항법, 위험물, 수로의 보전, 등화 및 신호, 보칙, 벌칙의 8장으로 나뉜 전문 4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에 개항질서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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