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등기등록

선박등기등록

[ 船舶登記登錄 ]

요약 선박등기부에 등기 및 선박원부에 등록을 하는 일.

한국에서는 선박에 대하여 등기와 등록의 이중주의를 취하고 있다.

선박은 본래 동산(動産)이지만 값이 비싸고 동일성(同一性)의 식별이 손쉽기 때문에,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기제도가 채용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선박은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할 선박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 지원, 또는 등기소의 선박등기부에 등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로써, 소유권의 소재가 명시되어 저당권 ·임대권의 설정이 가능해진다.

또, 행정상의 필요와 선박의 국적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등록제도가 시행되어, 선박법(1982.12.31. 법률 3641호)에 따라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청의 선박원부에 등록하고, 선박의 요목(要目)을 기재한 공문서인 선박국적증서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

참조항목

선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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