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

선적

[ 船籍 ]

요약 사람의 호적에 해당하는 선박의 적(籍).

사람의 본적에 해당하는 것이 선적항(船籍港)이다.

한국 선박은 선박소유자의 주소지에 선적항을 두도록 되어 있다.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건조 또는 취득하였을 때에는 선적항을 정하여, 그 항구를 관할하는 해운관청에 비치된 선박 원부에 그 선박을 등록해야 한다. 이 등록을 거쳐,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으면 선박의 항행이 허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