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선적

분할선적

[ partial shipments , 分割船積 ]

요약 약정된 상품을 두 번 이상 나누어 선적하는 것.

분할운송이라고도 한다. 수출자의 임의로 계약물품을 여러 차례 나누어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 중 선적조건의 하나로 거액거래일 때 사용된다. 거래 당사자 간 분할횟수와 수량, 각 분할분의 선적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약정하여, 정해진 기간마다 정해진 물량을 선적하는 할부선적과는 구별된다.

통일규칙에 따르면 신용장 상에 분할선적을 금지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는 한,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일정 분할분이 약정기간 내에 운송되지 못할 경우 그 분할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할분에 대해서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매수인은 분할에 의한 물품의 인도를 수락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사전합의가 필요함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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