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선적

연월선적

[ monthly shipment , 連月船積 ]

요약 연속된 두 달을 지정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는 선적조건.

거래에서 연이은 두 달 이상을 선적시기로 잡는 것을 말한다. 만약 5∼7월 선적이라는 조건이라면 5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선적을 완료함을 의미한다. 선적시기를 결정하는 조건의 하나로, 지정된 달 내로 선적하는 단월선적 또는 특정월 선적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매도인은 이 기간 동안 된 화물을 일시에 전량선적하든지, 분할선적을 하든지 임의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적이나 지연선적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선적의 회수와 1회당 선적수량을 특약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임의선적조건이 되며, 이때에는 분할선적도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선적시기 조건으로는 이외에도 특정일 선적·특정기간 선적이 있다. 특정일 선적은 정확한 선적일을 기재하며 지정일 앞뒤로 5일간의 여유를 준다. 특정기간 선적의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 선적'처럼 특정일로부터 일정한 기간의 선적기간을 설정하는 조건이다. 이때는 발행일이 선적 시작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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