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저당권

항공기저당권

[ 航空機抵當權 ]

요약 채권의 담보로서 항공기에 설정되는 저당권.

자동차저당과 더불어 한국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동산이다. 항공기는 동산이며 동산은 민법상 (質權)만을 설정할 수 있고,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항공기는 고가의 기업용 재산이므로 소유자는 이를 사용하여 기업이윤을 올리면서 동시에 이를 담보로 하여 기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저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고가의 항공기를 구입하여 행하는 항공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항공기저당법(1961)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항공기에 대한 질권의 설정을 금하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금융자의 길을 열어 주었다(3 ·8조).

항공기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항공기는 비행기와 회전익(回轉翼) 항공기(헬리콥터)로서 항공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항공기에 한하고, 항공기저당권의 득실변경은 항공법에 규정하는 항공기 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2 ·5조).

항공기저당권의 내용은 저당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의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그 항공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 데 있다(4조). 항공기저당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상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9조).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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