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보험

동산보험

[ chattel insurance , 動産保險 ]

요약 상품 ·기계기구 ·원재료 ·반제품 ·저장품 등 동산을 보험 목적으로 하는 보험.

어떤 주택 내의 가재일체(家財一切), 창고 내의 수탁물(受託物)과 같은 집합물을 일괄하여 보험목적으로 설정함이 통례이므로, 보험기간 중 개개의 목적물의 동일성은 보장될 수 없다. 통화 ·유가증권 ·골동품류 ·증서 ·장부 등 손해사정(損害査定)이 어려운 특수 품목은 약관(約款)에 따라 제외하든지 계약상에 명기(明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보험기술의 진보로 제외(除外) 품목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참조항목

동산, 보험

역참조항목

집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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