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채권

무기명채권

[ 無記名債券 ]

요약 특정의 채권자가 지정되지 않고 증권의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
원어명 Forderung auf den Inhaber(독)

증권적 채권이면서도 증서상에는 채권자가 표시되지 않는 채권이다. 무기명수표, 무기명주식, 무기명사채, 철도승차권, 상품권, 무기명국·공채 등이 이에 속한다. 지명소지인출급채권(指名所持人出給債券)은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민법 제525조).

무기명채권의 채권자는 결국 증서의 소지에 의하여 특정된다. 따라서 무기명채권을 행사하려면 그 증서를 소지하고 제시하여야 하며, 양도하려면 그 증서를 양수인(讓受人)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민법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에서 증서의 교부는 그 대항요건이 아니라 효력요건이다. 지시채권(指示債權)의 양도에 관한 규정은 배서(背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기명채권에 준용된다. 누구든지 무기명채권증서의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는 소지인이 그 증서를 취득한 때에 양도인이 권리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過失)로 알지 못한 때를 제외하고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514조).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무기명채권을 취득한 때를 제외하고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515조).

무기명채권증서에 변제장소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의 현영업소 또는 현주소를 변제장소로 한다(516조). 채무자는 무기명채권의 변제기(辨濟期)가 경과한 후에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한 때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다(517조). 채무자는 무기명채권증서와 교환하여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으며(519조), 변제하는 때에 소지인에 대하여 무기명채권증서에의 영수(領收)의 기재를 청구할 수 있다(520조). 무기명채권증서가 멸실하였거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때에는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521조).

역참조항목

상품권, 기명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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