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서

배서

[ endorsement , 背書 ]

요약 지시증권의 특유한 양도방법으로 증권상의 권리자가 그 증권에 소요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행위.

보통 양도를 목적으로 하는 양도배서를 가리키지만, 넓은 뜻으로는 상대방에게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리권을 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추심위임배서(推尋委任背書)와 질권설정(質權設定)을 목적으로 행하는 입질배서(入質背書)까지를 포함한다.

그 기재는 보통 증권 뒷면에 하기 때문에 배서라는 이름이 붙었으나 법률상으로는 반드시 뒷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다만 배서인의 서명만을 하는 경우는 뒷면에 해야 한다.

배서에는 피배서인을 기재한 기명식배서 외에 그 기재가 없는 백지식배서(白地式背書)와 특정인에 갈음하여 추상적으로 ‘소지인’이라고 기재하는 소지인출급식배서(所持人出給式背書)도 있다(어음법 12조 3항, 13조, 77조 1항 1호, 수표법 15조 4항, 16조). 양도배서(讓渡背書)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① 증권상의 권리가 배서인으로부터 피배서인으로 이전하게 되는데(권리이전적 효력:어음법 14조 1항), 이 효력은 일반 채권양도보다도 강력하며, 채무자는 배서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항변을 선의의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다(인적 항변의 절단:17조).

② 배서의 기재상 피배서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증권을 소지할 때에는 증권상의 권리자로서의 자격이 인정된다. 이것을 자격수여적 효력(資格授與的效力)이라고 한다(16조 1항). 이 효력에 따라 배서가 연속된 증권의 소지인은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소지인은 권리행사를 쉽게 할 수 있다.

③ 배서인은 증권상의 채무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배서인 등의 후자(後者) 전원이 그 대상(代償)을 할 의무(담보책임)를 지게 된다. 이것을 담보적 효력이라고 한다(15조 1항). 따라서 배서인이 많을수록 담보책임을 지는 사람이 늘어서 지급 등의 이행에 있어 확실성을 더하게 된다.

배서에 이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보통의 채권양도에 비하여 배서에 의하는 경우는 권리의 이전 ·행사가 간편하고, 지급의 확실성도 증가하게 되며, 이것이 다시 증권의 유통성을 촉진하게도 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배서는 강력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서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다. 어음(수표)의 발행인이 배서를 금지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발행하는 배서금지어음(수표)은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없으며, 지명채권양도(指名債權讓渡) 방식 및 효력으로써 양도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또 배서인이 이후의 새로운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하는 배서금지배서(背書禁止背書)에서는 새로운 배서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배서인은 자기의 직접의 피배서인에 대해서만 담보책임을 지며, 새로운 배서에 의한 피배서인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15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