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행위

어음행위

요약 어음상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건으로 하는 요식의 서면행위.
원어명 Wechselakt(독)

어음행위는 형식적 요건으로서 증권(證券)에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법정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기명만 있고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경우, 날인 또는 서명에 갈음하는 무인(拇印)을 한 경우의 어음행위는 무효이다. 또한 실질적 요건으로서 어음능력이 있는 자의 결함 없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어음능력에는 어음권리능력과 어음행위능력이 있으며, 이는 일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따른다. 어음행위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의사표시의 결함에 관한 민법의 규정(민법 제107조 내지 제110조)을 적용한다. 그러나 어음행위의 성질상 반사회질서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규정(동법 제103조, 제104조)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어음행위가 요건을 갖추면 어음의 교부(交付)가 있음으로써 어음행위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어음행위의 대리(代理)에 대하여는 어음의 본질에 반하거나 특별한 규정(어음법 제8조, 제77조)이 없는 한 민법의 대리에 관한 규정(민법 제114조 이하)이 적용된다.
  
환어음의 어음행위로는 발행·인수·배서(背書)·참가인수(參加引受)·보증 등이 있으며, 약속어음의 어음행위로는 발행·배서·보증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발행을 기본적 어음행위라고 하고, 나머지를 부속적 어음행위라고 한다. 기본적 어음행위가 요건의 흠결로 무효가 되면, 그 위에 행하여진 부속적 어음행위도 무효가 된다. 어음행위는 무인성(無因性)·요식성(要式性)·문언성(文言性)·서면성(書面性)·설권성(設權性)·독립성 등의 특질을 가진다. 특히 독립성에 관해서는 이른바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 곧 환어음에 어음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조(僞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설인(假設人)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환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의 채무는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어음법 제7조).

어음행위의 해석에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어음상의 기재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는 어음 외관해석(外觀解釋)의 원칙과 어음채무의 내용은 증권면의 기재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어음 객관해석(客觀解釋)의 원칙, 어음행위는 요식성을 해하지 않는 한 유효로 보아야 한다는 어음 유효해석(有效解釋)의 원칙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