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날인

기명날인

[ 記名捺印 ]

요약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일.
원어명 Unterschrift(독)

행위자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이다. 기명날인은 반드시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인이 사자(使者)로서 본인을 대행하여 할 수도 있다. 많은 법조(法條)가 각종 서류나 증서(證書)에 기명날인을 요구하거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까닭은 그 진정성(眞正性)과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행위자로 하여금 일정한 행위를 한다는 자각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기명은 자서(自書)·타이프·인쇄·성명인(姓名印) 등 방법을 불문하며, 실명(實名)이 아니라 아명·별명·통칭·예명·아호 등도 무방하다. 날인에 사용하는 인장은 행위자 자신이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등록된 인감(印鑑)이 아니어도 되며, 기명에 의해 표시된 명칭과 달라도 된다. 무인(拇印)이나 지장(指章)은 일반인의 식별이 곤란하기 때문에 날인에 대신할 수 없다고 본다. 기명날인은 기명과 날인의 모두를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기명 또는 날인만 하는 것은 무효이며, 기명날인이 아닌 기명서명(記名署名)도 무효로 본다. 기명날인은 판독이 가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인의 기명날인으로 인식될 수 있고 필적(筆跡)과 인장(印章)의 특징이 있으면 된다. 법인(法人)의 경우에는 대표기관이 대표관계를 표시하고 대표기관의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서명날인제도를 갖지 않은 국가의 외국인은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명만으로써 기명날인 또는 날인에 대신할 수 있다.

어음·수표의 요건으로서 발행인의 기명날인이나 기타 어음·수표행위자의 기명날인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개정한 것과 같이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국제·국내의 거래관행의 추세를 반영하여 기명날인은 서명으로 대체되어가고 있다.
 

참조항목

무인, 서명,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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