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인감

[ 印鑑 ]

요약 대조하여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부(眞否)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영(印影).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고(인감증명법 3조), 구청장·시장·읍장 및 면장은 인감을 증명하여야 한다(2조).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에 한하고(5조),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도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인감증명법시행령 6조).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행정청이 증명한 인감 이외에 공증인이 검찰청에 신고하여 두는 인감(공증인법 20조), 영사관이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인감(재외공관공증법 7조), 재무관이 지출관에게 제출해 두는 인감, 예금통장에 찍은 인감 등도 이에 해당한다.

사법상(私法上) 도장을 찍게 되어 있는 경우(유언서 등)도 없지 않으나, 보통의 계약에서는 계약서에 인감도장만을 찍는 것도 아니고, 도장을 찍지 않아도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도장을 찍지 않아도 계약체결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인감대장은 영구히 보존되나, 인감을 신고한 자의 사망이 분명하거나 실종선고가 있었을 때 등에는 직권말소를 하게 된다(인감증명법 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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