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실종선고

[ 失踪宣告 ]

요약 생사불명의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자를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하는 가정법원의 선고.

사망의 가능성은 높으나 그 확증이 없는 경우에 법률관계가 오랫동안 불확정하게 방치됨으로써 이해관계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실종선고를 하려면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하고, 그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가 있고(민법 제27조), 공시최고(公示催告)를 거쳐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53조). 실종기간은 보통실종의 경우는 최후의 소식이 있는 때부터 5년, 특별실종의 경우 전쟁실종은 전쟁이 종료한 때부터, 선박실종은 선박이 침몰한 때부터, 항공기실종은 항공기가 추락한 때부터, 위난실종(危難失踪)은 위난이 종료한 때부터 각각 1년이다(민법 제27조).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만을 말하며 상속인·채권자·보증인 등이 그 예이다. 실종선고의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최고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54조). 실종선고는 필요적 선고로서 가정법원은 요건이 갖추어진 이상 반드시 그 선고를 하여야만 한다.

실종선고가 있음으로써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28조).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생존의 사실 등 반증만으로는 실종선고의 효과를 다투지 못한다. 실종선고의 효과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로 소급한다. 실종선고는 실종자의 권리능력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며, 사망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실종자의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한한다. 사법적 법률관계인 이상 재산관계나 가족관계 모두에 그 효과가 미치지만, 실종자의 새로운 주소에서의 법률관계나 돌아온 후의 법률관계, 공법적 법률관계에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실종선고가 사실과 다를 때에는 본인과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한다(동법 제29조).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그러나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善意)로 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때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고, 악의인 때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동법 동조).
 

역참조항목

동시사망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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