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망

인정사망

[ 認定死亡 ]

요약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죽은 것을 인정하는 일.

한국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87조), 이 보고에 따라 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된다(16조). 즉 관공서의 보고에 따라 시체의 확인도 없이 사망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이라 함은 사망의 증명은 없으나 사망의 확률이 대단히 높고 생존을 예측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하며, 수해·화재를 비롯하여 전쟁·해난(海難)·탄광폭발(炭鑛爆發)·홍수·사태 등을 가리킨다.

인정사망을 인정하는 이유는 시체의 확인은 없지만, 고도의 사망확률이 있음에도 실종선고(失踪宣告)의 절차를 밟게 하는 것이 번잡하고 불편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민법, 스위스 민법 등은 인정사망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 민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실종선고제도만을 규정하고 있어 입법의 불비라고 지적되고 있으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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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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