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

해난

[ maritime distress , 海難 ]

요약 해상 고유의 자연적 위험, 선원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인위적 위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사고.

사고의 형태는 (漂流) ·침몰 ·침수 ·좌초(坐礁) ·충돌 ·화재 ·선원의 사상 등 여러 종류가 있다. 즉, 해난은 태풍 ·폭풍 ·(流氷) · ·낙뢰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것 외에도 선원의 부주의 ·과실 ·태만 ·설비 ·정비의 불량으로 일어나는 예도 많으므로, 항해자의 높은 지식과 기술의 연마만이 이를 최대한으로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해난 발생 때는 그에 대한 응급작업(應急作業)의 성패가 선박의 운명을 결정하고 인명 ·재화의 구조 여부를 좌우하므로 항해자는 침착 ·냉정, 그리고 기민한 판단으로 단호한 기술적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응급적 ·기술적 조치와 함께 해난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신속 ·명료하게 해난을 통보해야 한다. 이는 구조의 성공과 손해의 경감을 위한 최대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본선의 의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해난의 용어는 범위가 명료하지 않으므로 다음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난심판법(海難審判法)에 의한 해난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⑴ 선박이 훼손 또는 멸실(滅失)되거나, 선박의 운용에 관련하여 선박 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경우. 여기서 ‘선박’이라 함은 수상(水上)에 있어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에 쓰이도록 제공되는 구조물을 말하며 그 용도나 크기를 묻지 아니한다. ‘멸실’이라 함은 선박의 전소(全燒) 등과 같이 물리적으로 소멸하여 버리는 경우와 사회통념상 인양 불가능한 침몰 ·완전파괴 등으로 선박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을 말한다. ‘훼손’이라 함은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에 선박의 기능을 저해하는 정도의 손상을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선박의 운용’이라 함은 선박의 항행은 물론 정박 ·입항 중이라도 선박이 사용목적에 따라서 이용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 ‘시설’이라 함은 항로표지 ·방파제 · 등 각종 건설물을 말한다. ⑵ 선박의 창구 ·격벽 기타의 구조, 선박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설비의 결함에 의하여, 또는 선박의 항행 ·정박 ·하역 ·소득작업 등 선박의 운용에 관련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 ⑶ 선박의 안전 또는 운항이 저해된 경우이다.

해난심판법은 해난심판원에 의해 해난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표결로 원인을 명백히 하여 선원 ·선박소유자 기타 관계자에게 해난방지를 위한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장래에 있어서 해난의 발생을 방지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난심판법은 한국 국내에서 적용되며, 국외에서 발생한 해난에 관하여는 한국 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난에 적용된다. 사람에 대하여는 한국인 및 한국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된다.

해난심판원의 심판에 있어서는 아래 사항에 관하여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여야 한다. ①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② 선박승무원의 인원수 ·자격 ·기능 ·노동조건 ·복무(服務)에 관한 사유로 인한 것인가의 여부 ③ 선체와 기관의 구조 ·재질 ·공작이나, 또는 선박의 의장이나 성능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④ 수로표지 ·항로표지 ·선박통신 ·기관통보 ·구난시설 등의 항해 보조시설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 ⑤ 항만 또는 수로의 상황에 관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가의 여부이다.

해난심판원은 해난 원인에 대한 판단의 표시와 징계 ·권고를 행한다. 징계의 종류는 면허 취소, 1월 이상 3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의 3종이며, 고의 또는 과실의 정도와 결과의 대소에 따라 정해진다. 권고는 해난심판원의 심판 결과 해난방지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해기사(海技士) 또는 (導船士) 이외의 사람으로서 해난의 원인에 관계 있는 사람에게 해당된다.

참조항목

, , ,

역참조항목

, , , ,

카테고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