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사망의 추정

동시사망의 추정

[ 同時死亡─推定 ]

요약 2명 이상이 동일한 위난(危難)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일.

2명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가를 입증(立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동사추정주의(同死推定主義)의 규정(민법 제30조)을 둠으로써 그러한 어려움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것이다. 독일, 스위스 등도 이 입법례에 의한다. 이에 대하여는 연령(年齡)·성별(性別)에 의하여 일정한 자가 다른 자보다 더 오래 생존한 것으로 추정하는 구체적 생존추정주의(生存推定主義)도 있다. 프랑스 등이 이 입법례에 의한다.

그러나 동시사망의 추정은 글자 그대로 추정에 불과하므로 반증(反證)에 의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동일한 위난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상이(相異)한 위난으로 사망하고 그 사망시기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하여는 동사추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