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증

반증

[ Gegenbeweis , 反證 ]

요약 소송법상 본증에 의하여 증명될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제출하는 증거.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가 계쟁(係爭)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본증이라 하고 그 상대방이 본증에 의하여 일정한 사실이 인정될 것을 번복시키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고 한다. 예컨대, 대금(貸金) 청구인인 원고의 차용증서 성립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신청(본중)에 대하여, 피고가 이는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贈與)하였었다는 항변을 하고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 한다.

⑵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거증책임자(擧證責任者)가 제출하는 증거를 본증이라 하고, 본증에 의하여 증명될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고 한다.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인 검사에게 있으므로 보통 검사측이 제출한 증거가 본증이고 피고인측이 제출하는 증거가 반증이 된다.

참조항목

알리바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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