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

부재자

[ absentee , 不在者 ]

요약 종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떠나서 단시일 내에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그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자.

자연인(自然人)에 한하며 생사불명(生死不明)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재자제도의 취지는 그의 잔류재산의 방치가 부재자 자신뿐만 아니라 기타 이해관계인, 그리고 사회경제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재자에게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등의 잔류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 자가 없으면 특별한 조치를 하게 된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檢事)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민법 제22조). 그 처분으로서는 봉인(封印), 경매(競賣) 등도 있으나 재산관리인의 선임이 주가 된다.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행위는 할 수 있으나(118조), 그밖의 행위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25조). 재산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注意義務)가 있으며, 재산목록의 작성, 가정법원이 명하는 처분의 수행, 담보의 제공(24조, 26조) 등의 의무를 부담하고, 부재자의 재산에서 보수(報酬)를 받을 수 있다(26조).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辭任)할 수 있고 가정법원도 언제든지 개임(改任)할 수 있다. 부재자가 스스로 재산관리를 하게 된 때 또는 사망이 분명하게 된 때는 가정법원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검사, 그리고 재산관리인 등의 청구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22조).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둔 경우에는 그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임의대리인으로서 그 권한은 부재자와 재산관리인 사이에서 정하여지나, 권한이 명백하지 않으면 관리행위는 할 수 있으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118조).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하게 되는 때에는 재산관리인이 없는 경우(22조)와 같게 되고, 부재자가 생사불명으로 된 때에는 이해관계인, 검사 또는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은 재산관리인을 개임·감독하게 된다(23조). 이때는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준한다.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부재자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8일 사이에 미수복지구(未收復地區) 이남의 지역에서 그 주소거소를 떠난 뒤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를 말하며, 특별하게 실종선고의 대상으로 하였으나, 지금은 그 의의가 없다.
 

역참조항목

거소,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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