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의 위조·변조

어음의 위조·변조

[ ─僞造變造 ]

요약 권한없이 타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모용하여 어음행위를 하거나 권한없이 기명날인이나 서명 이외의 어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

어음의 위조와 변조는 어음에 대한 허위의 기재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위조는 기명날인자 또는 서명자에 관한 허위의 외관(外觀)을 조작하는 것이고 변조는 어음의 의사표시에 관한 허위의 외관을 조작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위조에서는 피위조자(被僞造者)의 관념이 있으나, 변조에서는 피변조자(被變造者)의 관념이 없다. 무권대리인(無權代理人)의 어음행위는 위조가 아니나,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기명날인의 대행은 위조가 된다. 피위조자가 실재인(實在人)인가 가설인(假設人)인가는 불문한다. 변조의 방법은 기존의 문언(文言)의 변개(變改) 또는 제거나 새로운 문언의 부가 등 제한이 없으나, 변조 후에도 어음의 형식적 요건은 구비되어야 하며, 그 요건을 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음의 훼손이 된다.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은 변조가 아니라 보충권(補充權)의 남용이 된다. 기명날인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기명날인에 관하여는 변조가 되고, 새로 조작된 기명날인에 관하여는 위조가 된다고 본다.

위조의 경우, 피위조자는 누구에 대하여도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사용자의 배상책임(민법 제756조) 등이 인정될 수 있다. 피위조자가 추인(追認)할 수 있는가와 위조자가 불법행위책임 내지 형사책임 이외에 무권대리인의 책임 규정(어음법 제8조)을 준용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위조된 어음에 다른 어음행위를 한 자는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동법 제7조). 어음행위자가 위조인 줄 모르고 어음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지급에 의하여 권리보전절차(權利保全節次)가 지연됨으로써 어음상의 권리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어음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744조).

변조의 경우, 변조자가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는가에 대하여는 위조자의 경우와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변조 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원문언(原文言)에 따라 책임을 지고, 변조 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변조된 문언에 따라 책임을 진다(어음법 제69조).

위조와 변조의 입증책임을 어음소지인 또는 어음채무자 중에서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역참조항목

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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