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책임

입증책임

[ burden of proof , 立證責任 ]

요약 소송법상의 증거의무로서 의무자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소송상의 불이익.

거증책임(擧證責任)이라고도 한다.

법원이 일정한 법률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실의 존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가정하여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가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한쪽이 입게 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한다.

입증책임은 법원이 심리를 끝낸 다음에 비로소 문제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소송상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사실상의 필요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어느 쪽이 입증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는 법률에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소송상태에 따라서 그 책임이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전환되는 일은 없다.

입증책임을 어느 당사자에게 부담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일을 입증책임의 분배라 한다. 입증책임의 분배는 공평의 요구, 경험상의 개연성, 그 권리의 실질적 목적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정하여진다.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등의 법률효과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것을 직접 규정하는 법조의 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을 진다.

또 같은 법조 중의 요건을 정하는 방법으로서 단행(但行) 또는 별항(別項)의 형식으로 된 예외사실에 대하여서는, 그 규정에 의한 효과를 다투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따라서 ‘선의(善意)의 경우에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선의의 입증책임이 있고, ‘악의(惡意)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면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에게 악의의 입증책임이 있다.

추정(推定)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추정을 전복하려는 자에게 반대사실의 입증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