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어음

백지어음

[ blank bill , 白地 ─ ]

요약 어음행위자가 그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충권을 부여한 어음.

미완성어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후일, 소지인으로 하여금 어음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충시킬 예정으로 요건을 기재하지 않고 백지 그대로 서명하여 유통하게 하는 어음이다.

백지어음은 어음거래의 실제에 적합하므로 관습법상 널리 인정되어 있으며, 한국 어음법도 백지어음의 유효를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어음법 10조, 수표법 13조). 또 백지어음이 되기 위하여는 요건의 흠결이 후일 보충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며, 그런 점에서 무효인 불완전어음과 다르다. 요건의 흠결은 그 종류를 묻지 않으므로 어음금액 외에 지급지 ·수취인 등의 요건을 비워두는 경우도 있다.

백지어음의 소지인은 언제라도 그 백지를 보충하여 완전한 어음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권리를 보충권이라고 한다. 보충권의 남용이 있을 경우에도 백지어음행위자는 그 위반을 이유로 선의의 어음취득자에 대항할 수 없으며, 보충된 문언에 따라서 책임을 진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惡意)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예외이다(어음법 10조). 이상의 규정은 백지수표에 있어서도 같다(수표법 13조).

참조항목

어음

역참조항목

수취인, 견질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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