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형사책임

[ criminal responsibility , 刑事責任 ]

요약 형벌이라는 법률효과를 과할 수 있는 책임.

단순히 이라는 법률효과의 전제가 되는 민사책임과 대비된다. 은 개인의 이익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수반하므로, 국가가 형벌을 사용하여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 한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므로 형사책임의 전제는 좁게 한정하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유책적(有責的)으로 할 것이 필요하다.

‘유책’이란 범죄인을 비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정신병자 ·정신박약자 등은 형사책임을 부담할 능력이 없다. 또 ·이 없는 단순한 우발사고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유의사를 전제로 하고 윤리적 비난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도의적 책임(道義的責任)이냐, 범죄는 필연현상이나 사회에 대하여 유해한 행위를 한 자는 사회로부터의 방위처분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회적 책임이냐 하는 문제로 논쟁을 벌이고 있다. 형사책임을 과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 법원의 심리 ·판결이 필요하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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