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인

가설인

[ 假設人 ]

요약 현실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외관상 존재하는 것으로 꾸며진 사람.

허무인(虛無人) 또는 가공인(架空人)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설인이 특히 문제되는 것은 가설인을 당사자로 한 법률관계(法律關係)는 불법(不法)·탈법(脫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설인 명의의 법률관계를 일률적으로 무효(無效)로 한다면 거래의 안전을 크게 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가설인 명의의 주식인수인(株式引受人)의 책임(상법 제332조), 가설인의 기명날인(記名捺印)이 있는 어음·수표상의 채무의 독립성(어음법 제7조, 수표법 제10조) 등의 규정을 두어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 그리고 가설인 명의의 금융거래(金融去來)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가설인 명의로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처벌된다(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