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수

참가인수

[ acceptance by intervention , 參加引受 ]

요약 어음의 인수거절 등에 의한 만기 전의 소구(遡求)를 저지하기 위하여 지급인 이외의 제3자(참가인수인)가 특정의 소구의무자(피참가인)를 위하여 어음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행위(어음법 56∼58조).

영예인수(榮譽引受)라고도 한다. 참가인수가 행하여지면 참가인수인은 소지인 및 피참가인의 후자에 대하여 피참가인과 동일한 어음상의 의무를 지며, 소지인은 피참가인 및 그 후자에 대하여 만기 전의 권(遡求權)을 잃는다. 피참가인의 전자는 참가인수가 있어도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또 참가인수인이 후에 참가지급을 한 때에는 피참가인은 이에 대하여 상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가인수는 어음의 신용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상환절차 진행 중에 그 비용이 증대되거나, 전자가 자력이 없어 재소구의 기회를 잃는 불이익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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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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