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상품권

[ gift certificate , 商品券 ]

요약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정해진 액수의 무기명채권.

증권의 앞면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행점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1961년 법률 제875호로 상품권법이 제정되어 상품권 발행과 상환 등에 관하여 법률로 규제하다가 1999년 2월 5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지되었다. 폐지되기 전의 상품권법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 가운데 상환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상품권법을 적용한다. 폐지되기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적용도 종전의 상품권법 규정에 따른다.

주로 선물용으로 쓰이며, 백화점·유명 제화점 등에서 많이 발행한다. 또, 최근에는 도서상품권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품권의 보급도 활발하다. 상품권이 백화점과 같이 많은 종류의 상품을 상시 취급하는 곳에서 많이 발행되는 이유는 상품권을 받는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드는 상품을 편리한 시기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발행자는 상품권의 미회수액이 무이자의 차입자본 구실을 하여 경영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발행자로서의 명성과 신용도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