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상품권

도서상품권

[ 圖書商品券 ]

요약 가맹점에서 권면(券面)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도서와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상품권의 일종으로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금액상품권에 해당한다. 국내에서는 1961년 상품권법이 제정되어 상품권 발행과 상환 등을 법률로 규제하다가 1975년 12월 경제장관 물가대책회의의 결정에 따라 상품권 발행을 금지하였다. 초기의 도서상품권은 1970년대에 한국출판금고에서 '공통도서권'이라는 명칭으로 발행하여 서울 시내 19개 서점에서 소규모로 유통되다가 1975년 일반 상품권과 함께 유통 중지되었다.

이후 1991년 동아출판사(주)를 주축으로 하여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금고·한국출판협동조합·전국서적상조합연합회 등이 컨소시엄으로 한국도서보급(주)을 설립하였고, 재정경제원이 독서 인구를 확대하고 건전한 선물 문화를 정착시킬 목적으로 이 업체에 도서상품권 발행을 인가하여 같은 해 4월 15일부터 5000원권이 발매되었다. 1차로 발행한 10만 장은 5개월 만인 9월에 매진되어 2차로 10만 장을 추가 발행하였으며, 300여개로 출발한 가맹서점도 800여개로 늘어났다. 1995년 9월 1일부터 1만 원권도 발매되었으며, 일반 독자는 물론 기업체·호텔·금융기관 등에서 대량으로 구입하여 직원이나 고객에게 기념품 및 사은품으로 많이 활용하면서 단기간에 선물용으로 정착되었다. 이 도서상품권은 오프라인 전용으로 전국 30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도서 외에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문구·팬시용품·음반 등도 구입할 수 있다. 액면가의 20% 이내의 거스름돈은 현금으로 지불되고, 발권 및 정산요율은 95%로 통일되어 있다.

한편 1998년에는 전국극장연합회·한국영상음반협회·한국영상음반유통업협회·한국연극협회·삼성문화재단·넥스트미디어·(주)지구·웅진미디어 등 문화 관련 27개 단체 및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주)한국문화진흥이 재정경제원의 인가를 받아 도서 구입 외에 극장·음반점·공연장·놀이공원·스포츠 관람 등에도 사용할 수 있는 '문화상품권'을 발매하였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2000년부터 (주)해피머니아이앤씨의 전신인 (주)해피머니인터내셔널에서 온-오프라인 겸용 '해피머니문화상품권'을 발매하였다. 이어서 2001년 한국문화진흥(컬쳐랜드)도 온-오프라인 겸용 '문화상품권'을 발매하였으며, 2004년 한국도서보급(북앤라이프)도 온-오프라인 겸용 '도서문화상품권'을 발매하기 시작하였다.

참조항목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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