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법

상품권법

[ 商品券法 ]

요약 상품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전문개정 1994.1.5. 법률 제4700호).

상품권의 발행과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품권 유통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품권은 금액상품권, 물품상품권, 용역상품권으로 한다. 자기발행형 상품권은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발행할 수 있다. 제3자 발행형 상품권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가 발행할 수 있다. 상품권의 발행은 주된 영업소 또는 본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상품권 발행자는 상품권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일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은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상사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유효기간이 경과되었으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품권을 제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정비율의 현금·물품 또는 용역을 상환 또는 제공하겠다는 뜻을 상품권에 명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원장관은 상품권 상환대상 물품 및 용역, 연간 발행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상품권 발행자는 그가 발행한 상품권 중 매분기말 현재 상환되지 않은 상품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발행보증금을 공탁하거나 그에 대한 금융기관과의 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발행자 등은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는 경우 상품권 소지자가 상품권의 현금 상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금액상품권의 발행자 등은 상품권 소지자가 일정 비율의 금액 이상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잔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상품권 소지자는 상품권 발행자가 공탁한 공탁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상품권 발행자 등은 발행된 상품권을 하도급 대금 또는 임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상품권 발행자는 상품권의 발행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상품권 발행자 등을 감독하고 업무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장 4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99년 2월 5일 상품권법 폐지법(법률 제5749호)에 따라 폐지되었다.

참조항목

상품권, 액면금액

역참조항목

트레이드 드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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