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명채권

기명채권

[ registered bond , 記名債券 ]

요약 채권자의 성명이 채권액면 및 회사의 사채원부(社債原簿)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

무기명채권(無記名債券)에 대립하는 말이다. 양도가 가능하나 채권의 양도란에 하고 등록부에 양도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원금만을 기명채권으로 하고, 이표(coupon)는 만으로 이전·양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이표부등록채권 또는 부기명식채권이라고 한다.

한국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거의 무기명식인데 반하여 미국은 대부분 기명채권으로 발행한다. 또한 기명채권 중 해외에서 발행하는 것을 기명식외국채라고 한다.


     

참조항목

, ,

카테고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