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

선의취득

[ 善意取得 ]

요약 제3자가 권리의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때에는 비록 전주가 무권리자이더라도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
원어명 Eigentumserwerb Kauft guten Glaubens(독)

선의취득은 즉시취득(卽時取得)이라고도 하며, 공시방법(公示方法)에 공신력(公信力)을 인정하여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선의취득은 게르만법(法)의 '사람은 자기가 신뢰를 둔 곳에서 그 신뢰를 찾아야 한다'는 원칙과 '손이 손을 지킨다'는 원칙으로부터 연유한다. 동산(動産)의 선의취득과 증권적 채권(債權)의 선의취득이 있다.

동산의 선의취득은 민법(民法)의 규정에 의한다. 동산을 선의·무과실(無過失)·평온(平穩)·공연(公然)하게 양수하여 점유한 자는 양도인(讓渡人)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所有權)을 취득한다(민법 제249조). 금전(金錢)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단순한 물건(物件)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적용이 있다. 봉금(封金), 화폐수집가의 소장화폐 등이 그 예이다. 동산 중에서도 등기(登記)나 등록(登錄)으로 공시되는 것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박(船舶), 항공기(航空機), 자동차(自動車), 건설기계(建設機械) 등이 그 예이다. 명인방법(明認方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地上物)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수목(樹木), 미분리(未分離)의 과실(果實), 입도(立稻) 등이 그 예이다.  

선의취득이 인정되려면 전주(前主)가 점유하고 있었어야 하지만, 점유의 태양(態樣)은 불문한다. 그리고 선의취득자가 무권리자인 전주와 유효한 거래행위를 하였어야 한다. 매매(賣買), 증여(贈與), 질권설정(質權設定), 변제(辨濟) 등이 그 예이다. 거래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相續), 합병(合倂), 사실행위 등이 그 예이다.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여야 하며, 거래행위가 무효·취소로 되면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선의취득자가 점유를 취득하였어야 하며, 그 점유는 선의·무과실·평온·공연한 것이어야 한다.

동산의 소유권과 질권이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선의취득은 원시취득(原始取得)이다. 선의취득자는 원권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不當利得返還)의 의무가 없다. 도품(盜品)·유실물(遺失物)에 관하여는 특칙이 있다(동법 제250조, 제251조).

유가증권 등의 증권적 채권의 선의취득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동법 제514조, 제524조, 상법 제65조, 어음법 제16조, 수표법 제21조 등).
 

역참조항목

과실점유,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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