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취득시효

[ Ersitzung , 取得時效 ]

요약 권리를 취득하는 원인이 되는 시효.

취득시효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독일 은 소멸시효만을 총칙에 규정하고 취득시효는 물권취득의 원인으로서 물권편에 규정하고 있다. 스위스 채무법도 위와 같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 민법은 취득시효와 소멸시효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은 프랑스 민법에 따랐으나, 현행 민법은 독일 민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는 전(前)소유자의 권리를 계승한 (承繼取得)이 아니라 (原始取得)이다.

⑴ 소유권의 취득시효:시효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①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하고 있을 것, ② 그 점유가 평온 ·공연(公然)히 행하여졌을 것, ③ 일정한 기간 계속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시효기간은 ① 부일 때에는 20년이며, 점유자에게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때에는 10년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시효가 만료되면 등기하여야 하고, 후자의 경우는 점유가 선의(善意) ·무과실임을 요한다(민법 245조). ② 동산일 때에는 점유가 선의 ·무과실일 경우에는 5년,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10년이다(246조). ⑵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요건은 소유권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248조). 시효기간은, ① 부동산물권일 때는 권리자로서 미리 등기되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10년 ·20년이고, ② 동산물권일 때는 선의 ·무과실이냐의 여부에 따라 5년 ·10년이다. ⑶ 취득시효의 목적이 되는 권리:취득시효는 신분권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재산권에만 적용된다. 또 점유권 ·유치권과 같이 직접 법률에 의하여 성립하는 재산권과, 법률에 의하여 시효취득이 금지된 재산권은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또 채권과 같이 재산적 지배권이 아닌 청구권과, 취소권 및 해지 ·해제권 등과 같은 형성권, 저당권과 같이 점유나 준점유(準占有)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 등은 성질상 취득시효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전세권은 사실상 그 경우가 드물지만, 이론상 시효취득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유력시되고 있다. ⑷ 취득시효의 효과:요건을 갖추면 권리취득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생긴다. 취득시효로 인한 권리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며, 그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247조 1항). ⑸ 취득시효와 동산소유권의 선의취득(善意取得):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는 동산소유권의 선의취득과 비슷하다. 그러나 취득시효는 기간의 경과를 요소로 하는 데 대하여, 선의취득은 기간을 요소로 하지 않는다. 또 전자는 점유취득의 원인을 가리지 않으나 후자는 거래행위로 목적물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 등이 다르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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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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