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물

공공용물

[ 公共用物 ]

요약 공물(公物) 중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물건.

그 물건의 용도에 따라 정해진 학문상의 관념이다. 그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에 속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도로·공원·하천·항만·운하·제방·교량 등이 그 예이다. 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공용물)에 대한 관념이다.

국유재산법에서 말하는 공공용재산(4조 2항 2호)은 국가가 소유하는 공공용물이다. 공공용물은 직접 일반 공중의 공동사용에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목적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사권(私權)의 행사를 제한하는 등, 사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범위가 넓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위에서 공법적 특색이 인정되는가는 도로법·하천법·항만법 등의 공공용물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공법적 특색이 현저하고, 그 사용관계도 보통 공법상의 관계라고 해석되고 있다.

역참조항목

공용개시

카테고리

  • > >